청담동 주식부자, 회사·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자료 분석해 소환여부 결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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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30대 개인투자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오늘(23일) 오전 9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위반 혐의로 이모씨(30)의 회사와 자택 등 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씨는 투자자문사를 차린 뒤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정보를 제공해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외주식은 공개 및 상장요건이 미흡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1~2명을 조사했고, 앞으로 피해자들을 불러 더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씨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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