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환전서비스 개선 내용/자료=금융감독원

인터넷으로 환전할 수 있는 통화가 19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인인증서를 거쳐야 환전이 가능했던 온라인 은행 환전 서비스도 100만원 이하는 인증절차 없이 16개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환전 시 은행간 할인율 비교가 어렵고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외환거래 관련 법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 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 환전 통화 및 할인율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이 없어 거래은행이 아닌 여태 은행의 할인율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 할인율 및 환전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게시해 가장 할인율이 유리한 은행에서 환전을 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환전신청이 가능한 통화 종류도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는 인터넷 신청에서도 환전가능 통화에 포함되지 않아 환전에 애로를 겪었지만 신한은행은 19개에서 44개, 우리은행은 13개에서 43개로 공황점포에서 수령할 수 있는 통화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영업점에서도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한 후 수령할 수 있는 통화종류를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6개에서 17개, 농협은행은 4개에서 14개로 늘릴 전망이다.

아울러 대다수 은행에서도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 소액 환전신청이 가능하도록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 시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행 후 남은 주화는 신한, 우리,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환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위반사례가 많은 해외투자, 해외차입 등을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외국한거래법규 안내 통합 홉페이지를 구축하고 각 은행 외환홈페이지를 링크해 세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사후제출 의무 등 외환거래 사후절차에 대한 법규는 문자 안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은행 직원의 자체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 환전서비스 개선,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안내서비스 강화 등의 추진 항목은 은행연합회 은행과 공동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부터 다음해 2분기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화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