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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전복을 식용으로 밀수입한 후 교배용으로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양식업자 등 일당 7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해해경본부는 6일 중국으로부터 교배용 수컷 전복 약 270kg, 4042미(시가 약 2억2000만원 상당)를 식용으로 밀수입해 국내 양식장에 이식·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업자 A씨(53) 등 4명과 운반·알선책 B씨(72·조선족)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 어민들에게 "국내산 전복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기형 및 폐사율이 높고 중국산 전복으로 교배하면 우량전복을 생산 할 수 있다"고 속여 1미당 2500원 상당의 중국산 전복을 5만∼6만원에 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웨이하이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을 모집해 비행기와 선박을 통해 전복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검역을 거치지 않고 밀반입된 중국산 전복은 기생충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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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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