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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하 전력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력부담금 징수액은 2011년 1조4729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2조1466억원(고시 개정에 의한 특이요인 제외시 1조9815억원)으로 45.7% 늘었다. 또한 올해와 내년 징수 예상액도 각각 2조2770억원, 2조3038억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력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의원이 지난 7월8일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6.5%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부과하도록 한 전력부담금을 3.6% 이내로 정해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기요금의 3.7%를 일괄적으로 걷고 있는 전력부담금을 현행보다 최소한 0.1%포인트(p) 이상 인하해야 한다.

전력부담금은 사실상 준조세로 불린다.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전력부담금의 부과율은 설립 때 전기요금의 3.13%로 정해진 뒤, 2002년 1월에 4.591%로 인상됐고 2005년 12월에는 3.7%로 다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전력부담금 징수액에 비해 전력사업에 쓰이는 돈은 적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에 830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과 취약계층 등 기금 지원 등 1조9000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남은 기금 9000억원은 공공기금에, 7800억원은 금융기관에 맡겨진 상태다. 

국민의당은 징수율을 1%만 낮춰도 전체 전기요금 5000억원 정도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산업부는 2016년 중기재정계획(2016~2020년)에서 법정부담금 징수액과 사업비 규모를 맞추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 등 전력기금에서 투자할 곳이 늘어나고 있다며 요율을 당장 인하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의 전력부담금 부과율 3.6%는 최고 한도를 말한다"면서 "그보다 낮은 적정 수준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