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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 중인 건축물 현장이 전국적으로 38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 순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많았다. 중단기간은 평균 12년9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경우가 전체의 241곳(62%)를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했고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등도 있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과 부도가 87%, 소송·분쟁이 12%를 차지했다.
이중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건축물은 19%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과 도시미관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공사중단 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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