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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 이를 대부업체에 팔지 못하게 된다.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을 받을 시 연대보증인의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확인을 받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각 금융권역별로 뿌리 깊게 남아있는 금융회사 편의주의적인 영업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상 대출채권을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한 저축은행의 수가 22개사에 이르며 이들은 총 1406억원의 정상채권을 매각했다. 소비자에게는 채권양도 사실조차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문제는 소비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업체 고객으로 편입돼 왔다는 점이다. 대부업체 고객이 되면 CB(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 간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약 1.8등급 가량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 실태 등을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와 관련, 대부계약기간을 5년 이상 장기에서 1·3·5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1년 5월 연 39%에서 지난 3월 연 27.9%로 인하 추세지만 5년 이상 장기계약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41.4%에서 올 3월 기준 66.1%로 늘었다.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셈이다.
이 외에 금감원은 무리한 연대보증을 세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앞으로 연대보증을 세우기 위해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등으로 소득확인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중심의 각종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며 “가급적 내년 1분기까지 개선안을 추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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