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공무원 내년 도입, 신규채용도 가능… 2개 계급으로 운영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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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오늘(20일) 인사혁신처는 내일(21일)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각 부처와 협의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한 뒤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입법예고에 이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 수요 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으로 2~3개 부처에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직 공무원은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공무원 계급과는 달리 수석전문관, 전문관 등 2개 계급으로만 운영된다. 평가 역시 기존 공무원과는 다르게 '전문역량평가제'로 운영한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은 그동안 공직 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아온 잦은 순환 전보 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 및 정책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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