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불분명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적극성을 보였지만 오너일가라는 이유로 검찰 고위층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고심 끝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선택했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내부 원칙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컸다"면서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 회장은 1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