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사옥. /사진=뉴스1

SK텔레콤이 ‘추가수익 창출 전폭 지원’을 내세워 영세 판매점을 대리점으로 영입한 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측은 “SK텔레콤의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추가수익 창출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판매점들을 전속 소매매장으로 대거 전환시켜온 SK텔레콤이 수익은커녕 오히려 본사를 믿고 계약한 영세 판매점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줄어들자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속매장을 무분별하게 확장, 대부분의 판매점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로 전화했다”며 “2014년 10월 이후 1년만에 500여개의 매장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는 SK텔레콤이 본래의 매장운영 방식보다 수백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해당 정책서에 따르면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월 150개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매장세 및 인건비를 700만원 지원하며, 타 판매점과 실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판매 건당 마진 15만원 외에 별도의 정책 수수료를 최대 약 900만원 가량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유통망 수수료 정책으로는 이같은 혜택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SK텔레콤 7월 정책서에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약 23만~28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평균 7~9만원에 그쳤다. SK텔레콤이 건당 15만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단통법 시행후 영세 판매점이 기기변경 위주의 실적으로 판매량 100건 이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타사의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유치해야 파산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SK텔레콤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수수료 차별 정책은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을 금지하는 자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 약정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속 판매점을 대상으로 미리 지원받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했다.

박 의원은 “SK텔레콤 아웃소싱 매장 운영 실태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