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실적이 월 평균 2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 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 중이나 민원 처리, 제도개선 등 실적이 지지부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김해영 의원실이 금감원으로 부터 받은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옴부즈만 제도에서 민원 13건, 제도개선 심의 2건을 처리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1인에서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확대 개편했으나 업무 실적은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다.
앞서 1대 옴부즈만과 2대 옴부즈만도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 질의 및 건의 30건, 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1개월에 1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해 실적이 미미한 것.
또한 옴부즈만 인력은 비상근으로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금감원의 옴부즈만 직원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옴부즈만 인력은 고정급여로 각각 월300만원(1대), 400만원(2대) 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 급여를 받았고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 씩 고정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비상근 인력은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 업무는 한달에 2건에 불과한 반면 고정급여를 연 2억원 이상 받고 있어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