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통장. /자료=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Ⅱ'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늘(4일)부터 10일간 '일하는 청년통장Ⅱ' 참가자 1000명을 모집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에 경기도 예산, 민간 기부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을 저축하는 통장이다.


자격 요건은 만 18~34세 이하 근로 청년(1981년 9월21일~1998년 9월20일 출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다음달 28일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