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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이 오늘(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된다.
교환을 원하는 고객은 갤럭시노트7 단말기를 구매한 매장으로 갖고 오면 원하는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환하면 3만원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공시지원금·선택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할인액 반환은 없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을 발표하기 전 구입 고객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다음달 통신요금 3만원 차감' 정책도 유지한다. 사전구매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된 기어핏2 등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사는 방식으로 교환을 진행하며 LG유플러스는 결제 취소가 아닌 기기변경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 받는 방식이다.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단말을 반납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KT 고객만 면제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할인받은 요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개통취소를 통해 가능하다. 해당 경우에는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선택약정 반환금은 통신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갤럭시노트7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 SK텔레콤은 단말 구매 프로그램 'T갤럭시클럽' 이용료를 환불하고 갤럭시노트7 전용 카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LG유플러스는 다른 제품을 교환하더라도 스마트폰 지원 프로그램 'R클럽' 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온라인몰에서 산 고객은 추후 안내가 진행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교환한 새 갤럭시노트7에서 발화논란이 잇따르자 글로벌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된 갤럭시노트7은 50만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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