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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해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그동안 임 상임고문 측은 이 사장과 결혼 뒤 한때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고 현재도 이 사장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결혼 뒤에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 상임고문의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맞섰다.
임 상임고문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진행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양측이 결혼 당시 함께 산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지면 당사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애초 같은 곳에서 살지 않아서 임 고문 측 주거지인 성남지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판사 주진오)은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14일 이 사장의 손을 들었지만 임 고문의 항소로 소송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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