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왼쪽)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시스 DB
평사원과 재벌가 딸이 만난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낳았지만 불화로 파경을 맞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이 파기돼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해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그동안 임 상임고문 측은 이 사장과 결혼 뒤 한때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고 현재도 이 사장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결혼 뒤에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 상임고문의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맞섰다.


임 상임고문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진행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양측이 결혼 당시 함께 산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지면 당사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애초 같은 곳에서 살지 않아서 임 고문 측 주거지인 성남지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판사 주진오)은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14일 이 사장의 손을 들었지만 임 고문의 항소로 소송이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