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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고객은 11일부터 별도 수수료 없이 신한신용·체크카드로 임대료를 자동이체를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한비씨·법인·가족카드는 제외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신한카드 고객은 임대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주택 임대료 카드 결제에 따른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주택 임대료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자동이체 신규신청 후 첫회 납부 시 신용카드는 1만원, 체크카드는 5000원이 할인된다.
또 주택 임대료를 자동이체 신청한 후 아파트 관리비·도시가스 요금도 자동이체 신청하면 아파트 관리비는 1만원, 도시가스는 5000원이 각 1회씩 캐시백 된다. 단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만 적용된다.
이 밖에 주택 임대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초 자동납부 날짜로부터 내년 말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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