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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 통보 건수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7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약정서, 가입증서 등을 작성하게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특징은 예·적금형 금융상품 형태로 거짓 선전하거나 원금보장 계약서 및 공증서를 허위 발행한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해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유인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로 조만간 정신 인·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약정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하기도 한다. 또 글로벌 금융관련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한다. 외국 유수 투자은행의 안정적 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거짓 광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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