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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17일) 항공기의 이착륙이 통제되며 운항스케줄도 변경돼 여행객의 주의가 당부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능 당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 1183개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착륙을 금지한다.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는 예외다. 이에 따라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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