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의자. /자료사진=뉴스1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오늘(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고발이 된 상황이고 이미 구속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석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그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보된 물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로 요청했던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최씨 등의 범죄 사실을 확증하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17일) "다음 주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19일) 중으로 공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최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 무렵 공소장 작성이 완료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