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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의 인기게임 ‘모두의 마블’이 저작권 논란에 대해 “갑작스런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제작사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 엠앤엠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넷마블의 인기 게임 ‘모두의 마블’이 침해했다는 것.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게임 규칙은 게임 개발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며 “모두의 마블이 게임 규칙과 시스템 다수를 불법으로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이날 오전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 측은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 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온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런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넷마블은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 게임성의 근간을 가진 PC온라인게임을 지난 2000년부터 16년간 서비스해왔다. 2000년 ‘퀴즈마블’을 시작으로, 2004년 ’리치마블’, 2012년 ‘모두의 마블’ 등 순차적으로 PC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해왔고 그 게임성을 기반으로 2013년 6월 현재의 ‘모두의 마블’을 론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엠앤엠게임즈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8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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