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진=뉴시스DB
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을 위한 ‘합동 단속반’ 구성에는 지난 7월29일자로 개정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의2(합동 단속반의 운영)에 근거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불법 영업행위가 많은 부천, 화성, 파주, 이천 등 4개 시는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7개 시군은 자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자가용자동차로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통보(도·시군→서울)를 통해 1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5일, 2~3차 적발 시에는 각각 사업일부정지 10일, 20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