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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오늘(9일) 지난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 등록 없이 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이번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비보상 외에는 별다른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4·13 총선 때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회의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또는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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