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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사 대부업체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계약에 대해 14일간 숙려기간을 둘 수 있는 제도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10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대출자로 이날 이후 신청한 대출상품에 한해 가능하다. 이때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및 금융사가 부담한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된다. 단 캐피탈사 시설대여(리스), 카드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상품은 제외된다.
만약 4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은 후 14일 내 대출을 철회할 경우 약 57만원가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2억원을 담보대출 후 같은 기간 내 철회하면 기존 약 3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150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신청 해지는 대출계약 후 14일 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된다. 대출철회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대출철회권은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한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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