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생중계, 법정 촬영 이목집중… 재판장 허가 있으면 가능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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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0) 재판 생중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19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최순실씨는 당초 청문회에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오전 예정대로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 대한 생중계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도 이날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같은 곳에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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