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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을 금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보복행위로 고발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할 경우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 하도급업체로 대금을 직접 지급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0.5점 경감해준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앞으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보다 활발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구제받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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