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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22일 열렸다.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그룹 및 가족과 관련된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상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도 "보수를 받은 바 없고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 없다"며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영자 이사장 측 변호인도 "신동빈 회장과 같은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절차를 정지하거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0월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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