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청문회] 장제원 “이슬비 공가 받았다면 군법 위반” 장효원 기자 8,787 2016.12.22 | 23:40:31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2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슬비 대위가 공가 받았다면 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슬비 대위는 “조여옥 대위가 동행 신청 절차 밟았다”고 말했다. 주요뉴스 "라면 몇 개 가능?"…'기내식 20번 주문' 78만 먹방 유튜버 결국 친구 살해 후 알몸 활보한 정재환, 신상정보 공개…30일 동안 게시 몰라보게 달라진 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기각…벌금 500만원 60억원 추징 논란…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기소유예 '처분 여중생 성매매 혐의…최영중 청주시의원 '자진 사퇴'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사회 최신기사 ・ [시대리포트]"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에 4년제 창설"…3가지 우려 ・ [시대진단]68년 지속된 촉법소년 연령, 얼마나 어떻게 낮춰야 하나 ・ 60억원 추징 논란…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기소유예 '처분 ・ 여중생 성매매 혐의…최영중 청주시의원 '자진 사퇴' ・ 얼라인 'JB·BNK 합병' 요구에 전남광주 거센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