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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은 “신 국제회계기준이 업무처리방식의 파급효과가 크다”며 “시행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의 금융상품(IFRS 9)과 수익(IFRS 15)은 2018년 1월1일부터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미래 예상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고 수익 인식과 공시의 상세한 원칙을 정한 게 골자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이 신 국제회계기준 시행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물적·인적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 국제회계기준의 예상효과를 파악하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2016년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외부감사인은 회계적 판단과 추정의 개발, 기업의 내부통제 신뢰성, 공시의 적절성 등 신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한 외부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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