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받은 최순실 외 3명은 국정조사 핵심 증인들” 이라며 "증인들 불출석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한편,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