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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관과 자동차 제조사, 대학 등의 자율주행차가 올해 2만6000km의 임시운행을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설문조사 결과 자율주행차를 탑승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율주행차 이용 의사가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시험운행한 주행실적 및 일반인․전문가 대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2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제도를 시행하고 현재까지 현대차그룹, 서울대, 한양대, 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 총 11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이들은 11월 말까지 자율주행모드로 총 2만6000km를 주행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중 아직까지 사고사례는 없으나 주변차량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해 10여 차례 운전자가 수동으로 전환해 운행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옆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일반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자율주행차 앞으로 끼어들 경우나 차선이 지워진 도로 공사 구간에 자율주행차가 진입한 경우 운전자가 개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아보고자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윤리 및 수용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율주행차의 탑승경험 유무에 따라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실제 자율주행차를 탑승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80%~9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탑승경험이 없는 사람들(30~50%)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와 일반인은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가장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인식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우려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운행 중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문제’를 선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사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에 따른 사후처리·법적 문제에 집중한 반면, 국민들은 사고발생 가능성 자체를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일반운전자 72%, 전문가 68%)이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책임은 제작사가 져야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제작사 소유자 공동책임(31%), 소유자(30%) 등으로 나타났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올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실험도시 구축 및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착수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내년에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연구도 착수하여 자율주행차 시대를 위한 준비를 더욱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자율주행차의 교통체계 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내년 1월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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