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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정기 신고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상환지원, 채무자신고, 신고 메뉴를 차례로 누르면 할 수 있다. 채무자 정기 신고 항목은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개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자 정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간 안에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채무자 정기 신고 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며, 채무자 수시 신고 기간은 소득 발생 시 즉시, 주소 또는 직장 변경 시 다음달 말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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