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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설 성수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설 전 약2주간(1월13일~26일)을 특별공급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농·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성수품 물량을 평시대비 최대 1.4배까지 공급한다.
품목별로 채소·과일은 평시대비 90∼170%, 축산물은 20∼30%, 수산물은 30% 확대 공급한다. AI로 인한 공급 부족을 겪는 계란은 설 전까지 농협 계통 유통업체의 물량을 20% 사전 비축하고 18일부터 방역대 내 반출 제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등 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 대형 수요업체의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유통 절차도 개선하고 수입란이 설 전에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운송비 50%를 지원하고, 수입절차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작황이 저조한 배추·무는 평시대비 공급을 2배 확대하고 농협 등을 통해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총 2446개소의 농·임협 특판장, 직거래장터는 성수품·선물세트를 10∼30% 할인판매한다. 골목형 슈퍼마켓인 나들가게 1000여 곳에서도 19일부터 25일까지 부침 가루·식용유 등 명절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공동 세일행사를 한다.
인터넷 수협쇼핑, 피쉬세일 등 수산물 전문 쇼핑몰에서는 명태·굴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 15 ∼30% 할인행사를 벌이고 공영홈쇼핑·aT사이버거래소 등 온라인몰에서도 성수품 판매 행사를 한다. 과일 6만5000개(10%), 한우 10만개(40%), 한돈 1000개(50%), 수산물 선물세트 11만5000개(15∼30%) 등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특별공급기간에 성수품·개인서비스 등 32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시행하고 수급안정대책반, 물가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 16일부터 26일까지 가격표시제 특별합동점검을 벌이고 13일까지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포장 상품과 신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세척과일, 신선편이(신선하고 편리한) 제품도 개발한다.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을 받은 화훼농가를 위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벌이고 제철음식을 테마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도 확대한다. 프리미엄 상품개발 등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148개에서 170개로 확대하고 유통전문점 내 꽃 판매코너도 173개에서 373개로 늘릴 예정이다. 농가 1900호에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또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를 발간하고 장관 명의 서한 등을 활용한 우리 농산수산 식품 선물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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