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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지역업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약행정을 강화한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2017년 계약업무 운영 지침'을 마련,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번 지침을 근거로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100% 지역 업체 발주로 추진한다. 하지만 영업여부 현장 확인을 강화해 주소만 광양이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철저히 배제한다.
특히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견실한 업체 선정, 관내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입찰대행을 의무화 하고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입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제한 입찰 적극 활용 ▲설계서·규격서 작성 시 지역 업체 생산제품 우선 반영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알선 적극 유도 등 '관내업체 중심 계약행정'을 더욱 강화한다.
이미 발주한 사업은 가급적 원안대로 시행하되,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 시에는 사업주관 팀장과 과장이 함께 시장에게 보고토록 해 사업비 증액을 최대한 줄여나간다.
또한 설계심사를 완료한 계약금액 3000만원~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3000만원 이상 증액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심사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예산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및 감독자의 실명뿐만 아니라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시공회사 등 계약정보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집행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충세 광양시 회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계약업무 운영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고 잘 숙지해 지역 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2017년 계약업무 운영 지침'을 마련,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번 지침을 근거로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100% 지역 업체 발주로 추진한다. 하지만 영업여부 현장 확인을 강화해 주소만 광양이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철저히 배제한다.
특히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견실한 업체 선정, 관내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입찰대행을 의무화 하고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입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제한 입찰 적극 활용 ▲설계서·규격서 작성 시 지역 업체 생산제품 우선 반영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알선 적극 유도 등 '관내업체 중심 계약행정'을 더욱 강화한다.
이미 발주한 사업은 가급적 원안대로 시행하되,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 시에는 사업주관 팀장과 과장이 함께 시장에게 보고토록 해 사업비 증액을 최대한 줄여나간다.
또한 설계심사를 완료한 계약금액 3000만원~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3000만원 이상 증액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심사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예산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및 감독자의 실명뿐만 아니라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시공회사 등 계약정보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집행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충세 광양시 회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계약업무 운영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고 잘 숙지해 지역 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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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