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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점심시간을 이용,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오늘(19일) 내연녀가 사는 집에 드나든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공무원 A씨(38)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내연 관계를 맺은 B씨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되고, B씨 남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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