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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을 선정해 이들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전에는 선정 기업에 항공운임 등 파견비용과 1인당 월 80만원의 훈련비를 동등하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되면 이를 우선 선정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청년 훈련비도 1인당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전문 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이나 취업취약계층 채용 기업 등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도유망한 청년이 우리 건설수준을 제고하고 건설부문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첨병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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