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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재판 증거로 채택됐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에 제출한 17권과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까지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이 수첩들은 안 전 수석이 각종 의혹 과정에서 남긴 기록들로 이번 사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 향후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후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관련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수첩이 범죄사실의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면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증거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안종범 수첩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해도 안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 영장의 압수 사유에도 안 전 수석의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범행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재돼 있다"며 변호인 측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안종범 수첩이 진술증거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수첩에 해당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진실성과 관계없이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수첩에는 국가기밀 상황도 포함돼 있어 부담이 됐고 그 점을 검찰에 말해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진행했지만 받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원본을 보지 못했고 일부 복사본을 보여주면 그에 대해 진술했다. 아직까지 수첩 원본을 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수석 측은 "검사가 안종범 수첩을 열람하고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보좌관에게 수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당초 약속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수첩을 압수해 위법하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는 보좌관이 소지한 물건으로 제한하는데 이미 검찰에 제출돼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수첩 증거채택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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