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유예. /자료=한국병행수입업협회(KPIA) 홈페이지 캡처

전안법 시행이 1년 유예된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두고 영세 상공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유아 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보유하도록 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적용 대상을 의류와 신발, 완구와 장신구,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전안법 시행과 관련한 비판이 확산되자 산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다.

산자부는 '전안법 유예'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전안법 개정은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2016년 1월27일 공포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월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적용되어 부담 확대 여부'에 대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과 관련해 "상기 의무는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이라면서 "동 사항도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여부 확인'과 관련해 "국표원은 최근 제기된 상기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왔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상 법안 시행이 가져올 가격 상승요인 등 부작용을 내년으로 미뤄두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