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을 피운 피의자 A씨(34)의 첫 재판이 다음달 7일로 미뤄졌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첫 재판은 A씨 변호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2주 늦춰졌다. A씨의 변호 측은 지난 19일 공판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항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 B씨(56)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한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A씨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A씨가 한 차례 더 난동을 부려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달러(약 24만원)을 선고받은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 2명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