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당직정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일) 당직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자신이 주최했던 국회 의원회관 전시회의 '대통령 누드 풍자화' 때문이다.

앞서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그림 전시회 '곧, BYE! 展'을 국회 의원회관에 주최했다. 이 그림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가 전시돼 논란이 됐다.


해당 그림은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프랑스의 유명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이었다. 작가는 나체로 누운 대통령, 침몰하는 세월호, 사드 미사일 등을 함께 묘사해, 탄핵심판을 받는 등 실정을 거듭한 현 정권에 대한 풍자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의원은 당시 해당 그림이 전시에 포함된 것을 몰랐다며 해명했지만, 새누리당과 일부 여성단체 등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자, 결국 더민주가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표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전시와 관련된 책임에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여성 의원들에 대한 비난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위한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을 요청하며, 활발한 논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다른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합의가 도출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끝내 이긴다고 믿는다"며 자신의 소신을 전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자료사진=뉴스1, 표창원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