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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조와 산하 건설엔지니어링 근로자들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산업 안전사고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책임이나 책임대상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발주처의 갑질만 더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85조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시부터 하자담보 기간 안에 사망이나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설계와 감리 근로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공사기간 중 일어난 사고에도 설계엔지니어링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설계대로 시공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부실시공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만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의견이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현장안전의 책임은 시공사와 발주처에 있음에도 설계 탓으로 책임 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설계엔지니어링업계는 발주처와의 갑을관계에서 을에 놓인 만큼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노조는 이같은 의견을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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