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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방식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 기획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카드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MOU)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카드사의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2분기 중 MOU뿐 아니라 그간 당국이 추진한 영업관행 개선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결과가 미흡한 카드사는 MOU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목표이익률 산정 기준 및 조정금리 산정 시 금리차등화 기준을 객관화하는 내용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금감원은 또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결제한 부분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무이자할부 1회차 대금 납입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해도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리볼링(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을 신청한 회원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상품설명서를 보내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