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동 납치. /자료사진=뉴시스

광주북부경찰서는 오늘(10일) A양(8)을 납치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B씨(2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적 장애 3급으로, 어제(9일) 오후 1시~2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동센터에서 A양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동센터 보육 교사에게 자신을 A양의 삼촌이라고 소개한 뒤 "할머니가 손녀를 대신 데려오라고 했다"며 A양을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예뻐보여 데리고 살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아동센터 인근 교회 앞에서 A양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양과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며 이름, 사는 곳 등을 물은 뒤 오후 2시30분쯤 보육 교사를 속이고 납치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 교사는 오후 5시40분쯤 경찰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아이를 납치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CCTV를 분석해 B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 B씨가 아동센터 인근 원룸 2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1시간 정도 원룸 문 밖에서 B씨와 대치, 설득한 끝에 B씨를 검거했다. A양은 잠을 자고 있었으며, 폭행을 당한 흔적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내일(11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아를 납치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금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