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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15곳에 대해 각각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대형 증권사는 물론 채권 하우스를 보유한 운용사도 상당수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향응 사건에 관련된 채권 중개인과 운용역 110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고 이들이 소속된 회사 중 34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영업직원들은 채권중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펀드매니저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금품이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행태는 검찰이 2015년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의 ‘채권파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계 전반의 향응·접대 관행을 들여다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사건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면서 "채권시장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회사들은 앞으로 연기금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고민에 빠졌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나 법적 제재를 받은 증권사, 운용사와의 거래를 배제하는 내규를 운용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일부 증권, 운용사는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제재 공문을 받는 대로 징계가 과도하다는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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