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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 접촉사고 등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고의사고 여부 및 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차선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사고를 유발한 후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편취했다.
또 4인 이상 다수인을 태우고 경미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 및 치료하며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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