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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과 차체 크기만으로 구분하던 자동차 분류기준이 올해 안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기존의 자동차의 틀로 분류가 어려운 신기술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선데, 지방세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개편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1987년 마련한 현재 자동차 분류 기준은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차체 크기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만 나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자동차시장에 친환경차와 초소형차 등 이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신규차종이 잇따라 출시되며 분류기준이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는 차종 분류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15년 첫 시범운행이 불발됐다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끝에 1년여 만에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일단 유럽식 기준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에선 신기술 차종에 대해선 세부 등급을 마련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신규 차종이 나올 때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분류를 추가해 빠른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이륜부터 사륜까지 L1e~L7e로 세부 등급이 마련돼 있다.
다만 유럽식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과 국내의 자동차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세법 등 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개편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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