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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오늘(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이사장이 50일이 넘도록 감옥에서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 자금이 위태롭기만 하다. 안정적인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도 나서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 이사장의 해임 건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복지부동이다. 지금 무단결근만 20일이 넘었다. 휴가를 포함하면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해임 건의 사유다. 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이사장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찬성 의결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이날 변호인에게 이사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곧 보건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이사장은 이날 작성한 '사퇴의 변'에서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도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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