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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조사 결과 A씨가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않았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씨가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는데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소개했다. 이번 금융꿀팁을 알아두면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다.
①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②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청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를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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