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민주당 "추잡한 몸부림 적나라… 대한변협 엄중 징계하라"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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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평우 변호사를 엄중 징계하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평우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모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강원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 '다음달 13일 퇴임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국정 불안으로 모는 것' '내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헌재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 대통령 측의 추잡한 몸부림이 너무나도 적나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재를 모독하며 헌법재판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재판관을 협박한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작태"라며 "합법적 탄핵 심리 절차에 대해 '내란' 운운하는 것이 과연 법률가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단어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부대변인은 "김 변호사는 심지어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킨 김 변호사를 엄중 징계하라.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절차를 단 한 번도 위배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2017년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의 '헌법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변호사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새로운 페이지에 먹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어제(22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 사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라 재판관 9명 전원이 모인 상태에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내란 상태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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