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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금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연장 신청해 허가 받았고 철저한 보강수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 특검에 주어진 열흘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고 특검은 24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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