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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황교안 탄핵과 관련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도 동시에 탄핵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교안 대행이 실질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데다가 대통령을 보좌할 총괄책임 보좌기관이 총리인데 이 총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이) 공동책임자였고 더 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통령을 편들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황 대행이 특검연장 거부를 한 것에 대해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것은 99.999% 이미 예상된 거였는데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연장 거부했다고 탄핵을 하자는 게 아니고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꼭 형사처벌 사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또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파면하는 즉 징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으로. 과거 헌법에 정한 국정총괄기관 즉 대통령 총괄보좌기관의 보좌 업무를 충분히 못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할 때 이미 황교안 총리도 탄핵이 됐었어야 마땅하다. 같이 소추됐었어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시장은 "그렇다. 공범이고 보좌업무를 충실히 못한 현실적 요건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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