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그룹이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삼성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번 특검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대가를 바란 부정 청탁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다. 지난달 28일 이 부회장이 기소된 이후 9일 만의 첫 재판이다. 이날 삼성은 특검과의 날선 법적공방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