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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의 30%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가구에 공공임대 우선권을 준다. 올해 81만가구에 주거급여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가구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적용 중인 입주기준을 오는 9월 전세임대에도 적용한다.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는 2.54% 오른다. 주거급여 기준소득인 중위소득도 지난해보다 1.7% 오른 43%로 설정됐다. 올해 81만가구가 주거급여 해택을 받게 되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연말까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 유지보수나 수선분쟁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권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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